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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절세법

by sunny_0546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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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업데이트된 부동산세금 절세법에 대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중에서 좋은 책을 선별하기는 더욱 어려워, 우선 손에 잡히는 모든 부동산세금 절세법에 관한 도서를 읽어 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 도서, 택스코디 작가의  '부동산세금 절세법'은 2023년 변경된 부동산 법을 다루고 있고, 다행히 일반인이 부동산 법에 대해 이해하기에 쉽게 설명해 준다.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로 분류하며 해당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전 소득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누진공제표

과제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5,000만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6월 1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 치 재산세가 부과되며, 고가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한다면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수하는 경우 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취득세 취득가액 x 1~12% 좌동
재산세 법정산식에 따라 부과 좌동
종부세 기준시가 -9억 원 공제 기준시가 - 18억 원 공제
임대소득세 합산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개인별로 2천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단독명의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개인별 과세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소

 

임대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단 개인별로 2천만 원 이하 소득이 발행하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14%의 세율로 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를 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 (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시설세

 

전용면적 100m인 아파트를 5억 원에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전체 세금은요?

1) 취득세: 5억 원 x 1% = 500만 원 

2) 지방교육세: 5억 원 x0.1%=50만 원

3) 농어촌특별세: 5억 원 x 0.2%=100만 원     

4) 총 내야 할 세액: 650만 원 

 

보유세는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기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둘의 세금은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종전 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적 2 주택 특례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대 기준에서는 1 주택이지만, 부부가 각각 1 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2 주택자와 같은 종부세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12억 원이 아닌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9억 원씩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1세대 1 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리함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거주지 시, 군, 구청에서 등록합니다. 신청 시기는 등기이전, 잔금지급 전에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정확히 기재, 거짓으로 작성 시 과태료 발생).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의 수입금액 명세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방문, 홈택스이용, 세무대리인위임)

 

지은이: 택스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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