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 임대사업바이블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장진형 그리고 곽종규 변호사가 함께 펴낸, '임대사업바이블'은 2023년 이후 변경된 부동세 세법에 대해 비교적 쉽게 알려주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해 건설된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전용면적 85m 2 이하에 한함 및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 군. 구청에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즉, 일반주택은 면적에 제한이 없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m2 이하에 한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장기일반민간주택 임대사업자는 필요 경비율을 60%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