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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아파트 비상계단 적치물 신고

by sunny_0546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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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이 있는 아파트 비상계단은 비상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 비상계단의 목적을 알기에 그곳을 깨끗하게 비워둔다.  물론 사고가 없어야 하고 없을 거라 믿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계단은 그 목적 그대로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아파트 비상계단에 적치물을 봤을 때는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 

 

나는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고 있다.  실외에서 걷기나 러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가끔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때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집까지 걸어서 올라온다.  집까지 걸어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계단은 깔끔하게 비워져 있고 비상문도 잘 닫혀있다.  하지만 다섯 집 걸러 한집 정도는 자전거 또는 빈 화분 등이 있다. 그리고 비상문이 열려 있어 닫아 놓으면 다음에 또 열어 놓는 세대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마치 개인 창고처럼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내놓은 세대도 있다.  비상계단에 놓여 있는 물건을 볼 때마다 관리실에 항의를 해봤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어서 빨리 개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만 했었다.  

 

그러다 최근 우리 집 현관문에 붙어 있는 기분 좋은 공문을 받게 되었다.   관할 소방서에서 우리 아파트에 대해 정해진 시점까지 공용복도 즉 비상계단 쪽 공간을 비워두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었다.   공문을 보고 나니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 소방서에 신고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발 늦었지만 그래도 개념 있는 신고자가 있는 아파트에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아래 공문에 따르면 당장 벌금이 300만 원이라는데 아파트 비상계단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상계단에 놓여있는 적치물을 발견하거나 활짝 열어놓는 안전문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나도 119에 살짝 신고해야겠다.  

 

 

https://www.11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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