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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한국식 나이계산법 개정

by sunny_0546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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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는 조금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현재연도-태어난 연도-생일지남 여부)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그리고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을 뒤섞여 쓰고 있다.  이렇게 헤갈렸던 한국식 나이계산 방법이 2023년 6월 28일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개정된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는 말이다.   40년 이상을 살면서 조금은 설명하기 귀찮았던 한국의 나이계산법이 이제 드디어 개정되어 역사의 한 줄로만 남게 된다.  10년 후쯤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저편에  추억으로 남을 한국의 문화였다고 생각하니 벌써 아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How old are you?라는 질문에 외국식으로 1살이라고 해야 하나 한국나이로 2살이라고 해야 하나를 고민하며 열심히 영어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반가운 일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나이계산법으로 바뀌니 굳이 내 나이에 대해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며 헤갈려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좋은  나는 중년이다.  공식적으로 1살 어려지는 나이계산 법이 참 마음에 든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바뀌는 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나이적용 

'현재 연도 - 태어나 연도'에서 생일 안 지났으면 -1이 나이적용.  

 

참고로,  술. 담배 구매는 2004년생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말한다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 아닌 ‘’ 19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나이다.

따라서 2004년생(올해  19) ‘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담배를   있다

19세라 하면 너무 어려 보이는데 생각해 보니 나도 20살에 대학입학해서 열심히 술 마셨더랬다.     

 

세상이 점점 편리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의 오래된 관습이나 문화도 불편함과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된다.  살다 보니 공식적으로 한 살 더 어려지는 일도 생기고 2023년 6월 28일 기분 좋게 파티라도 해야겠다.  

 

과거와 현대의 공존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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