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무장의 EXIT(엑시트)를 읽고 부동산수익에 관해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송사무장의 추천책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를 읽게 되었다.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시작한 부동산 경매공부로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지금은 서민부자 대열에 올라선 그녀의 경험담을 공유해 본다.
책 속의 내용 일부:
매달 받는 월급을 아끼고 모야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카페에서의 경험자들, 그리고 책 속의 주인공도 지금의 나처럼 불안감을 안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성공했다.
경매 공부, 쉽게 접근하기
등기부등본 살펴보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건물 1동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 갑구(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기재, 압류, 가압규, 가등기, 가천분 등도 기재), 을구 (누구에게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가 기재, 주로 대출을 해 준 은행의 이름이 많으며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이 근저당권자로 기재되어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이다.
1. (근) 저당
2. (가) 압류
3. 담보가등기
4.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근) 저당과 (가)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네 가지 경우는 알아두도록 하자. 만약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사는 경우, 권리분석표에 그 세입자가 전입할 날짜를 기입해 보면 좋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순위에 있게 되면, 인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니 신중해야 한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배당기일 이내에 배당신청을 했다면 우선 배당이 될 것이기에 인수할 부분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전입일자가 말소권리보다 아래에 있다면, 인수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낙찰은 그저 예고편이고 이제부터가 진까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낙찰이 20%, 명도까지가 40%고 나머지 40%가 수리와 리모델링 그리고 임대, 매매라고 생각한다.
버킷리스트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당신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몇 평 정도를 원하는지 등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다 좋다.
그 외 낙찰받은 집을 수리하며 쌓은 리모델링경험과 차량구매를 위해 차량경매까지 경험한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작가는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항암치료까지 하는 힘든 과정을 겪었다. 그럴수록 더욱 경매에 매진해서 지금은 경매 프로가 된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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